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5명 특채 부당..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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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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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했으나,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통상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으며,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A씨의 지인들로 조사됐습니다.
또 채용을 담당한 팀은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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