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어린 두 딸 추행하고 폭행한 '인면수심' 친부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4. 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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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수시로 추행하고 폭행한 '인면수심' 친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아내와 이혼한 후 두 친딸을 홀로 양육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자택에서 13세 미만이었던 두 딸을 상대로 추행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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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년 선고.."피해자들 극심한 혼란‧고통 겪어"
그래픽=안나경 기자
어린 두 딸을 수시로 추행하고 폭행한 '인면수심' 친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아내와 이혼한 후 두 친딸을 홀로 양육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자택에서 13세 미만이었던 두 딸을 상대로 추행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다.

김씨는 딸에게 자신의 옆에 눕도록 하거나 TV를 보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또 두 딸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몽둥이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수시로 추행과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피해아동이 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지난해 7월 제주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학대‧추행 사실도 털어놓으며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나이 때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했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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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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