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ISMS-P 획득

오동현 2021. 4.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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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가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MS-P는 80개 인증 기준을 가진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통합한 인증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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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가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MS-P는 80개 인증 기준을 가진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통합한 인증제도다. ISMS-P는 총 102개의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 등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신고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특금법 신고 수리 요건으로는 ISMS 인증 획득과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이 있다.

코어닥스는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현 금융권의 기준에 맞춰서 ISMS-P를 준비해 획득했다고 전했다.

4월 기준 ISMS를 획득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등 총 16곳이 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ISMS-P 인증 획득을 기점으로 특금법 시행령에 맞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실명계좌 발급에 대비해 블랙리스트 필터링 시스템, 자금세탁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물론이고 임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하는 등 AML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 기간 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코어닥스는 지난 16일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글로벌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IEC 27001을 획득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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