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모여 식사한 포항 식당 3곳 적발..과태료 150만원

손대성 2021. 4.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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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22일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을 불시에 단속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음식점 3곳은 5명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 없음에도 각각 5명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남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4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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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22일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을 불시에 단속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음식점 3곳은 5명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 없음에도 각각 5명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남구청은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매기고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남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4곳을 적발한 바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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