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해결' 판결 이후..정부,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박재우 기자 2021. 4.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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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접점 찾아도 2015년 위안부 합의 수준 그칠 듯
위안부 피해자 반발 수위 높아..ICJ 제소 가능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우리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외교적 해결을 주문했다. 정부가 어떤 외교적 해법으로 이를 해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인정하면서 공은 사법부에서 다시 행정부의 외교문제로 넘어간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는 21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판결문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 아래 위안부 판결 이후 외교적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문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자 한일관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첫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현 정부 들어 사실상 '파기'된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어떤 형태로든 일본 외무상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

우리 사법부가 두번째 판결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고 정부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일본 측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두 번째 판결에 대해 "'주권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나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의 모테기 도시미쓰 일 외무상 면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이 먼저 해법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만약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는다고 해도 지난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일본 총리 또는 정부의 사죄 표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 악화될대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가 해법이라고 이야기해왔다"며 "또 우리 정부도 최근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일본이 기존 합의를 넘어서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사죄편지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했다. .2015.1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번 판결에서도 외교부 해법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2015년 한일 합의는 국가 간의 합의이고 현재도 유효해 피해자들에 대한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존재한다"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대체 구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소송에 참여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와 함께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전쟁범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르는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일본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분들의 입장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한일 간에 해결 안되고 있어 ICJ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또 현재 한일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없었던 방안인 ICJ를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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