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전교조 해직교사 5명 불법채용으로 고발"

선정민 기자 2021. 4.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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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감사원은 23일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 교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들은 형식적인 경쟁 절차를 거쳐 사실상 낙점된 상태로 채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교조 출신들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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