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한달, 문닫는 코인 거래소 늘어나나

김국배 2021. 4.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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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이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문을 닫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금법으로 거래소들은 반드시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은행이 거래소와 실명 계좌 거래 계약을 맺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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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업 여부에 촉각
2018년 문 연 '데이빗' 오는 6월 서비스 종료
'암호화폐 인정 안한다'는 금융위원장 경고성 발언도 우려감 키워
거래소들 "색안경 쓰고 보는 것 같아 답답"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이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문을 닫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고성 발언도 우려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거래소들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금법이 시행된 후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문을 연 거래소 ‘데이빗’이 오는 6월부터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문을 닫는 거래소들이 나타나는 건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예견된 일이다. 특금법으로 거래소들은 반드시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은행이 거래소와 실명 계좌 거래 계약을 맺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네 곳 뿐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거래 조건을 갖춰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9월 이후 살아남은 거래소는 5~6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온다.

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은행들은 거래소의 건전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벌집 계좌’를 운영한다. 하지만 벌집 계좌는 불법 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실명 계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은 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이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우려감은 더 커졌다. 특히 이날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전제가 돼야 보호 의무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불가 입장을 밝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거래소들 사이에선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정부의 시각에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 (사업자 입장에서)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열흘 전 8000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5500만원 정도까지 추락했다.

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없는 상태다. 이미 실명 계좌를 갖춘 4대 거래소조차 아직 신고를 안 한 건 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은행연합회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4대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은행들의 거래소 실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확인을 받고 신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고 시 9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 답변을 줘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들도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6월쯤엔 신고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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