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야기법관 인사 불이익' 판사, "양승태·임종헌 재판기록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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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돼 인사 불이익을 받은 현직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은 송 판사가 대법원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해 2015년·2017년 정기인사에서 송 판사의 인사희망이나 형평 순위를 무시하고 인사원칙과 달리 창원지법 통영지원과 수원지법으로 잇달아 전보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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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돼 인사 불이익을 받은 현직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23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강형주 전 차장, 남성민 전 인사총괄심의관,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 나상훈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송 판사 쪽 대리인은 “2015년 정기인사에서 희망 법원은 헌법재판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이었으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배치됐다가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해 ‘대구지법 포항지원보다 더 멀리 보내라’고 해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이 났다”며 “2017년 정기인사엔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희망했으나 수원지법으로 발령 났고, 형사부 사무분담에서도 배제돼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위법행위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판사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 제청되자 2014년 8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다음번 대법관 제청 때는 최고엘리트 법관이 아닌 인권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렸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은 송 판사가 대법원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해 2015년·2017년 정기인사에서 송 판사의 인사희망이나 형평 순위를 무시하고 인사원칙과 달리 창원지법 통영지원과 수원지법으로 잇달아 전보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송 판사 쪽은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처장의 형사재판과 임 전 차장의 형사재판에서 나온 ‘물의야기법관’ 등에 대한 문책성 전보 인사 조처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 조서와 2015년·2017년 정기인사 자료 등과 관련된 증거목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법원에 신청했다. 송 판사 쪽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보고서 외에 다른 자료들은 공개가 안 돼 2015년·2017년 정기인사 자료 등이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증거) 번호를 알 수 없어 (전체) 목록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은 소송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이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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