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뒤 자가검사키트 약국·인터넷 판매..어떻게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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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리면서 누구나 '셀프'로 코로나19 간편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콧 속(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15~20분 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해당 검체에 자가검사키트가 판독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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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관계없이 증상 있다면 PCR검사 받아야
사용한 키트는 반드시 밀봉해 버려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리면서 누구나 ‘셀프’로 코로나19 간편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콧 속(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15~20분 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7~10일 후 물량이 풀려 약국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공장 출고가는 7000원 선이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은 있는데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받을 여건이 안 되는 개인이나, 콜센터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채취한 검체를 진단시약에 넣고, 이 진단시약을 자가검사키트에 넣으면 된다. 선홍색의 두줄(대조선, 시험선)이 나타나면 양성, 선홍색의 한줄이 나타나면 음성이다. 식약처는 “선홍색 두 줄이 나올 경우 반드시 유전자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 줄이 나타나더라도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확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와 달리,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가 매우 낮다.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돼야 양성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자가검사키트로는 무증상자와 초기 증상자를 가려낼 수 없다.
의료인이 비인두 검체를 직접 채취해 검사하는 신속항원검사보다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식약처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보조적 수단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자가검사키트 결과만 믿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활동하다가는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다.
사용한 자가검사키트는 반드시 밀봉해 폐기해야 한다. 특히 양성을 의미하는 선홍색 두 줄이 나타난 경우 사용한 키트를 비닐로 꽁꽁 싸서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키트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
음성을 의미하는 선홍색 한 줄이 나타났더라도 아무데나 버려선 안 된다. 해당 검체에 자가검사키트가 판독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닐 등으로 밀봉 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사용자의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보관법, 검체 채취 방법, 결과 판독,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방법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서 사용하고, 증상이 있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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