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병호 도의원 대표발의 '경남 인구정책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성찬 2021. 4.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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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표병호 의원(민주당, 양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폭넓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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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병호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상남도의회 표병호 의원(민주당, 양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폭넓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됐다.

표병호 의원은 "현재 경남의 출산율은 5년간 감소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청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급격한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존 출산·청년·노인 등 개별적인 정책보다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의 인구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인구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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