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받은 비상장 주식, 팔기 쉽게 만든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1. 4.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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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비상장기업 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 가치평가 방식을 바꾼다.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물납주식 매각 실적이 저조하고, 보유 기간이 지속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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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비상장기업 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 가치평가 방식을 바꾼다.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주식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정부가 대신 납부받는 비상장 주식이다. 정부는 물납주식 매각 실적이 저조하고, 보유 기간이 지속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가치에 준하는 적정가치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물납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미래 배당가능액을 현재가치화하는 할인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정부가 장기 보유한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경우(3년 이상 보유한 물납기업 중 기업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은 기업)를 선정해, 경쟁 입찰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한다.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소액투자자 등의 매수 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물납주식의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하고,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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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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