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방역수칙 의혹 종지부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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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의혹을 씻었다.
23일 파주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니의 수목원 방문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로써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말끔히 씻어낸 제니는 잠시 멈췄던 활동을 재개하고, 정해진 일정을 소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제니와 일행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점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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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의혹을 씻었다.
23일 파주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니의 수목원 방문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YG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촬영 전 수목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말끔히 씻어낸 제니는 잠시 멈췄던 활동을 재개하고, 정해진 일정을 소화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제니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제니가 일행들과 함께 파주시에 위치한 수목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제니와 일행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점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YG엔터테인먼트와 수목원 측은 "영상 콘텐츠 촬영 차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니는 관련 의혹을 씻었지만, 유튜브 등 영상 촬영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적용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국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지만, 콘텐츠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유튜브 방송이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일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셈이 됐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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