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들 성추행·학대한 50대.. 징역 6년

이강진 2021. 4.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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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딸들을 성추행하는 등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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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성추행하는 등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8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 도내 자택에서 자신의 딸 B양과 C양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B양과 C양을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로서 그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어 온 피해 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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