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개군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대전시는 주점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배소영 2021. 4.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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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지자체 신고 행사 확대(300명→500명)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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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 브리핑. 경북도 제공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경북도는 다음주부터 일주일 동안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 등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지자체 신고 행사 확대(300명→500명)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조치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다음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한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이 해제되고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 참석으로 확대된다.

종교 시설에서도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 30% 이내(종전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방문판매업의 운영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로, 5인 이상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수칙 참여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만큼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대전=배소영·임정재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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