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3개소 적발..과태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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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지난 22일 오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남구청은 이날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반(2개반 8명, 경찰·구청 위생지도팀)을 편성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이동 소재 G업소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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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지난 22일 오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남구청은 이날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반(2개반 8명, 경찰·구청 위생지도팀)을 편성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이동 소재 G업소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적발했다.
남구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민관합동 점검반(1개반 24명)을 편성해 집합금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최규진 남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7대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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