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 집회 대응 관련 민원 제기에..경찰 "과잉진압 아니다"
양부모 보호했단 지적엔 "법원·경찰의 시설보호요청"
23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 양 사망 사건 공판 당시 경찰의 집회 대응에 항의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
과잉 진압 논란 관련 양천서는 "당일 경찰에서는 법원 정문과 검찰청 후문 앞에 연좌한 다수의 참가자들을 인도상으로 이동조치 했다"며 "이는 호송차량 이동방해 및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조치 전 수 차례 안내방송을 통해 이동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여경기동대원들이 안전하게 시민들을 인도로 이동조치 했다"며 "수많은 시민, 기자 등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폭력,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들이 방패, 소화기 등을 소지한 이유에 대해선 "여성이 대부분인 참가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소화기는 평소에도 기동대 출동 시 필수적으로 소지하는 장비"라고 말했다.
피고인인 양부모를 보호했다는 지적엔 "법원, 검찰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해왔다"고 답했다.
앞서 정인 양 공판 당시 집회에 참여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은 양천서에 항의하는 취지의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정순 양천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위원장은 "공무집행방해를 내세워 시민을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를 방치한 점에서 관리감독 소홀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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