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대포폰·대포통장 샅샅이 찾는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4.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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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은 오는 6월 21일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기 범행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현금 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설과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 행위 등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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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단 특별단속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경찰청은 오는 6월 21일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기 범행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들 범행 수단은 생성, 유통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이에 도 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내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 강력범죄수사1계 등 2개 팀을 전담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 수사인력을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에 적발된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최근 부산과 경남, 대구 지역 모텔 6곳에서 인터넷 공유기에 무선 중계기 등 12대를 연결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전화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작한 보이스피싱 총책과 관리책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현금 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설과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 행위 등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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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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