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개인이 판단해 구매하는 것"..질병청, 건강보험 지원 일축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2021. 4.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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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더라도 두 번째는 꼭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까지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개인이 판단해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건강보험으로 자가검사키트 구매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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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의심증상 있으면 반드시 PCR검사"..민감도 낮은 단점 있어
국내 첫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 방식 자가검사키트 제품 2종.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왼쪽)과 휴마시스 제품.(식약처 제공) 2021.4.23/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공식적인 검사 수단이 아니며, 개인이 판단해 구매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는 사용 시 주의점이 있으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표준검사법인 유전자 증폭(PCR) 검사법으로 검사를 받기를 우선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검사키트는) 아무래도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자가검사에 의존하기보다 PCR 검사를 받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말한다.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더라도 두 번째는 꼭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까지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개인이 판단해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건강보험으로 자가검사키트 구매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항원진단키트 2종(제조사 에스디바이오센서·휴마시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자가검사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추가로 3개월 내 제출하는 조건이다.

두 개의 자가검사키트는 감염 의심자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해 검사하는 방식이며, 검사 결과가 15분이면 나온다.

식약처에 따르면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 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붉은색 한 줄(대조선 C)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는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PCR) 방식, 의료인 또는 검사 전문가가 감염 의심자의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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