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시동 거는 바이든..고소득자 자본이득세 올린다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이득세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 더 낮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달러(약 11억2000만원) 이상의 자본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매기는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 자본이득세 인상 방안까지 밝히는 등 ‘부자 증세’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하고, 연 40만달러 이상의 노동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자본이득세를 39.6%로 올리는 것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노동소득에 매겨지는 세율보다 낮았던 오랜 세법 조항을 뒤집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에는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43.4%까지 높아진다.
자본이득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는 아동 빈곤 퇴치와 가족 보육비 지원, 무상 유치원 제공, 노동자 유급휴가 등에 쓸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1조~1조5000억달러(1120조~1678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원 조달 방안 최종 확정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세안이 원안대로 미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법인세는 물론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이 투자 의욕을 꺾고 실업자를 늘릴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공화당 없이 단독 과반으로 표결하려면 보수 성향인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최종 세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공격적인 협상 전술로 봐야 한다”면서 “미 의회에서는 39.6% 대신 29% 전후로 낮춰진 세율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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