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어미와 새끼 입양 후 도살한 70대 항소심도 실형

박준철 기자 2021. 4.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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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진돗개 어미와 새끼 두 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속여 입양한 뒤 도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75)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견주 B씨로부터 진돗개 어미와 새끼 2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잡아먹지 않고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2시간도 안돼 도살장 업주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견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되어 도살당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6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A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견주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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