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북전단 살포 예고..통일부 "살포 동향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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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3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말쯤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관련 "전단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기자단에게 입장을 배포하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달 말쯤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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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관기관과 협력해 살포 동향 관리"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이상학 기자 = 통일부가 23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말쯤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관련 "전단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기자단에게 입장을 배포하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달 말쯤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에 17년째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8년째가 되는 올해도 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시와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25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살포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2000만 북한 동포의 자유해방을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편지로 적어 보내겠다"며 "법에는 벌금 3000만원, 징역 3년이라고 돼있는데 준비가 다된 만큼 기어이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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