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소환장 못받아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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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기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서씨에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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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기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서씨에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다만 서씨측이 다음 재판에는 꼭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혀,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 다시 서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기자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남편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이씨를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22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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