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2시간만에 17명 적발

송주현 2021. 4.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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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등 14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1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7명 등 총 15명이 적발됐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들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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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단속 현장.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등 14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1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관 240여명과 순찰차 44대를 동원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7명 등 총 15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2%에 이르렀다.

경찰은 올 초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 상시단속 체제를 갖췄다.

특히 SNS·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들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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