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강력 대응..서울 광진구, 81명에게 과태료 부과

기성훈 기자 2021. 4. 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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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연이어 '지인모임'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광진구는 최근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가정 내 사적모임 위반자 81명에 대해 각각 10만원 씩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도 강력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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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줌]
/사진제공=광진구청

서울 광진구가 연이어 '지인모임'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광진구는 최근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가정 내 사적모임 위반자 81명에 대해 각각 10만원 씩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역 사각지대 중 하나인 가정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광진구는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광진구는 광진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빈틈없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동별로 사적 모임을 갖는 형태의 유사 시설과 틈새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도 강력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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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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