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포괄적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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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도 포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며 "다만 코로나19 백신은 새로 나온 백신이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이상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상반응 의심자의 경우) 포괄적 피해보상을 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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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도 포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며 “다만 코로나19 백신은 새로 나온 백신이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이상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상반응 의심자의 경우) 포괄적 피해보상을 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의 경우 아직 백신과 증상간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아 일주일에 4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반장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치료비와 간병비로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복지정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가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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