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구시의 선린복지재단 임원해임 처분은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의 선린복지재단 임원 7명에 대한 해임명령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도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대구시가 사건 처분 당시 재단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임원해임 명령 처분에 있어 재단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단 임원들에 대한 임원해임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의 선린복지재단 임원 7명에 대한 해임명령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도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고법판사 김태현)는 23일 선린복지재단의 임원 7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임된 재단 임원들은 "대구시가 임원의 해임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서에도 그 해당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처분은 해임 명령의 대상을 잘못 정한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임원해임명령 해당 사유 및 그 해당 임원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해임명령대상을 잘못 지정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대구시가 처분 당시 재단과 임원들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A씨는 사망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1심 판결 중 원고 A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대구시는 2019년 5월27일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근거로 재단 임원 7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하고 같은 해 6월7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통보를 근거로 임원해임 명령을 했다.
이에 선린복지재단은 2019년 9월10일 4인의 임시이사 등 총 7인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 7명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서 해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대구시가 사건 처분 당시 재단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임원해임 명령 처분에 있어 재단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단 임원들에 대한 임원해임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