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발언 중 허위사실 유포한 김진옥 전주시의원 '무죄'

윤난슬 2021. 4.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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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발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시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등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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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 김진옥(송천1·2동)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의정 발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시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등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고, 정동영 전 의원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주시로부터 받은 변전소 설치에 관한 공문 내용, 한전이 전주시에 탄소변전소 외에 천마변전소 건립을 요청하면서 협조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한 사실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공표한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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