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경북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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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 정책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면서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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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지역입니다.
중대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 정책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면서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초 발표했던 개편안 초안은 1단계에서 사적모임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시범 기간에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8명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22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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