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수사심의위 요청을 둘러싼 검찰과 이성윤의 기싸움?
[뉴스외전]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수사자문단은 배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자신의 기소 여부 외부 판단에 맡겨 달라 요청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 표적 수사 아닌지 염려 =법무부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29일 개최..시간 끌기 꼼수? =자문단 소집 최소 보름 소요..기소 미뤄 총장 후보 자격 유지?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차이는? =박범계 "수사심의위 신청, 총장 인선과 무관" =양지열" 지검장 수사 초유의 일" "검찰이 인사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 기성용 투기 의혹 수사 =축구선수 기성용 영국에 있을 당시 아버지와 함께 고향 광주에 농지 사들여 =영농계획서까지 제출..농지가 지금 공원으로 개발되면서 투기 의혹 =기영옥 전 단장은 향후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고 해명 =기성용 "농지 문제 제 불창..처벌 달게 받겠다" =양지열 "축구센터 짓는데 농지를 샀다는 것 자체가 모순"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요구했다.
뭔가요, 그 배경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수사심의위원회하고 전문수사자무단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남권 권한 대행이 직접 수사를 소집했고요.
소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아마도 배경은 그렇게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받는 상황은 거의 초유의 일인데 참, 평소에 검사가 뭔가 수사라든가 의혹의 대상이 됐을 때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 앵커 ▶
180도 다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많이 다르죠.
보통의 많은 분들이 기억할 때는 검사가 의혹을 받고 있으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유야무야 재판까지 갔어도 어떻게 저 사건이 무죄, 무혐의가 되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기조로 그리고 과연 이게 그 정도까지 강하게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인가 싶은 부분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이성윤지검장이 다른 것보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과연 그럴정도의 수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냐라는 걸 판단을 해 달라는 거고요.
또 이게 수사팀에서는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검에서 결정을 안 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뚫는 방법으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총장 대행이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원래 원칙적인 모습은 사건 이해 관계자들의 나에 대한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거냐, 기소하고 수사 거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보통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또 지청장이나 아니면 총장이 직권으로 직접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있습니다.
오늘 소집 갈등을, 이성윤 지검장이 신청한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수원지검장이 이어를 또 신청한 겁니다, 지청장이.
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그래서 검찰총장 대행이 직권으로 수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수사를 하는 수원 고검장도 신청을 했죠?
수사심의위원회를?
양쪽이 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면 따로 따로가 아닌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한꺼번에 하는데 차이가있습니다.
미묘하지만 뭐냐 하면 일단 말씀드린 사건 이해의 관계.
여기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검사 지검장으로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대상으로 이해 관계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선 검찰청에 원래 시민 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시민 위원회에서 이거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개최를 할지 말지를 회의를 또 거칩니다.
그렇게 거치고 난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결정한다, 열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개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하면 앞에 시민위원회가 빠지죠.
그런 절차가 좀 간략화된다.
일정이 축소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 앵커 ▶
그러나 수사를 하는 주최와 수사를 받는 주최가 요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동시에 열리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같이 열립니다.
한 번 열리겠죠, 한 번.
◀ 앵커 ▶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전문 수사단도 있고 두 개를 이성윤 지검장이 신청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나 전문 수사자문단이나 외부 인사들이 참석하게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는 학계일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교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시민과 관련된 분들일 수도 있고 법조계나 이런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더 전문 수사 다운 자문단은 예를 들어 검사까지 포함시킬정도로 법적인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쪽에 조금 더 많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들여다보는 범위도 수사자문단 같은경우에는 일선 수사팀하고 지휘부의 어떻게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다른 검찰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이성윤 지검장이 신청한 것은,요청한 것은 들여다 보면 아니, 이게 왜 일선 지금 팀하고 위의 대검하고 결정도 안 내리고 있느냐.
차라리 의견의 일치라도 명확히 밝혀라,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의 비판적인 분들이 보는 시각은 예를들면 술 접대 검사, 이런 사건은 누가 봐도 기소를 해야 하고 국민적 공분이 컸었는데 그거는 N분의 1로 해서 얼마이하로 해서 기소를 안 하고.
이거는 굉장히 어떤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거는아주 굉장히 집요하게 기소를 하고 이게 어떤 검찰의 자의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지금 검찰개혁의 중심 중의 하나인데요.
이상한 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물론 절차적 잘못이 있으면 할 건 똑바로 해야 하는데 이 균형의 차이가 이렇게 언뜻 봐도 이거는 참.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성윤 지검장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일부 내용이 이왕에 알려졌으니까 저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피소인으로서 알려지면 안 되는건데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수사팀이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시켰던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이 전화를 걸어서 그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게 요지입니다.
아주 줄이자면.
그런데 이 내용 말씀드린 것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에 얼마만큼의 외압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시킨 사람을 수사한다는 건 그게잘못됐다는 걸 강력하게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검찰이 집요하게 들여다보지?
◀ 앵커 ▶
그리고 그 당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큰 김학의 사건부터 그러면 그 어떤 막중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을 때 그냥 출국을 하도록 놔둔 다음에 어떻게 그 검찰이 그 여론의 비난을 감내할 것인가 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약간 균형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좀 쉽게 이해는 안 갑니다.
◀ 앵커 ▶
드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는데 언론에서는 방침이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의심이 이성윤 지검장이총장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쪽도 있지 흔치 그런데 거꾸로 또 수사심의위원회 이성윤 지검장이 신청한 건 시간을 끌기 위해서다 이런 시각도 있고 각각 어떤 음모적 시각으로 부딪히는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수사와 법적 절차를 놓고도 마치 정치권에서 줄다리기 하듯이 그런 장기의 수를 두듯이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도 참 답답한 마음으로 봅니다만 어느 쪽에 비난을 초점을 맞춰야 할지는 각자 판단을 들어야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되고 심지어 언론을 통해서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기 어려울 것같다는 식의 분석 기사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결정할 것 없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맞춰서 운신을 해야할지.
이거는 사실 이성윤 지검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법무부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서도 고민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결정을 빨리 하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차라리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늦추거나 아니면 빨리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이걸 신청할 수 있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면그걸 피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피해 갔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 앵커 ▶
그렇다면 그거를 피해가지 못 하게 할 거라면 기소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차라리 그게 맞죠.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상황을 두고있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앵커 ▶
지금 기소를 할지 말지 하는것의 모습을 보이는 게 검찰을 비판하는 의혹의 시선을 가진 쪽에서는 보기에는 검찰총장 후보를 만들면 기소할 거야, 혹은 저기만 안 만들면 그냥 넘어갈게, 이런 어떤 압박으로 느끼게 하려는 전술이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게 결국에는 또 인사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려는 게 아닌가.
◀ 앵커 ▶
그런 비판이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나올 수 있죠.
◀ 앵커 ▶
뭐냐 하면 이 사람 총장시키면피의자 총장시키는 꼴을 만들어줄 거야, 이런 압박이라는 해석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그런 해석을 하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막아야겠다고 해서.
◀ 앵커 ▶
수사심의위원회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한 것이냐라는 해석을 또.
◀ 앵커 ▶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이든 수사심의위원회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 직권으로 소집을 하기로했으니까 조금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바로 오늘 이미 주말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 앵커 ▶
그거랑 맞물려서 지금 총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29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또 법무부는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거꾸로 또 이 어떤 수사심의위원회나 이런 움직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박범계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기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렇게 검찰에서 이루어진 것과 무과하게 후보를 추천했고 총장에 대해서 본인은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엄선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그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입장.
원칙적 입장이 바뀌는 거죠.
◀ 앵커 ▶
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얼마나 걸리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그거는 당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후보자를 선별해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후보자들을 선별해서 그 후보자들 중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럴 수 있겠죠.
◀ 앵커 ▶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총장 후보들의 명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군요, 지금으로서 보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날짜로 봐서는 그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지간에 검찰에서도 어떤 결정을 하든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검찰이 직접 결정한것은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구실이 좀, 명분이 만들어졌다고 봐야겠죠.
◀ 앵커 ▶
그렇다면 검찰의 어떤 행적을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이 있는데 그 가정 중 하나가후보자에 이성윤 지검장이 올랐으면 그때 기소를 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있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는 그러려고, 혹시 그러려고 그런게 아닌가 의혹이 있었는데.
◀ 앵커 ▶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만은 막을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것만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이되고.
참 검찰 수사의 방향을 두고 여러 가지 추리가 난무하는 상황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도 그래서 제가 법률과 관련해서 형사 어떤 절차와 관련된 거를 말씀 드리러 왔는데 왜 이게 정치권 해석을 하는 듯한 그런 심정이.
◀ 앵커 ▶
바둑 수 읽히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법리적으로 좀 심플해야지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론입니다.
◀ 앵커 ▶
이게 이런 수를 두면 이런수를 두고 수사 자체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성용 선수 구설에 휘말리는데 이번에는 구설 수준이 아니고 약간 부동산 투기가 거의 혐의를 인정한 그런 것 같은데요.
뭐죠, 내용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기성용 선수가 오늘 본인이 2015년, 2016년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무렵에 오늘 본인이 직접 인정을 한 겁니다.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축구장, 교육 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해줬다.
그런데 농지와 관련돼서 이렇게불법적인 투기 의혹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서 나도 알고 있었다라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 앵커 ▶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성용선수의 입장을요.
다시 정리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의 이름을 건 축구 센터를 건립하기로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동의를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이야기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원래 기성용 선수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농지라는 부분을 몰랐다, 이런 것보다는 목적 자체가 축구 센터를 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은축구 센터가 아니라 혹시 농지를 변경을 시켜서 투기를 하려고 그렇게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건 아니었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 앵커 ▶
그런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축구 센터도 짓지도 못했고.
◀ 앵커 ▶
거기가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이야기도 있는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지기도 하고 그건 어렵지않느냐라고도 지금 의혹을 수사해야 하니까.
하지만 기성용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익을 원해서라면 그 당시 다른 식으로, 본인이 워낙 스포츠 스타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그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 앵커 ▶
축구 센터를 짓기로 했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은 안 하는 겁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부정안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사과는 어떤 부분에대해서 한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불구하고 농지 전용이 알아졌다.
전용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 센터를 짓겠다는 것 자체가 농지를 매입해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거는 안 맞죠.
그러니까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불법이 아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앵커 ▶그
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것이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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