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논란' 경질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로 복귀

김도엽 기자 2021. 4.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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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 보증금을 올려 '전셋값 논란'이 일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학교 교수로 복직한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학교법인이사회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교수 복직 승인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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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 보증금을 올려 '전셋값 논란'이 일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학교 교수로 복직한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학교법인이사회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교수 복직 승인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2일 한성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29일 전세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지 2주 만이다.

아직 이사회 의결이 남았으나, 안건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와 한성학원 정관 제44조, 46조에 따르면 휴직 교수의 경우 휴직의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경질 후 30일 이내 복직 신청서를 제출해 복직 조건을 갖췄다.

김 전 실장의 급여 일부는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복직 승인이 되더라도 1학기 중 자리를 비운 김 전 실장이 한성대의 담당 교원 책임시수(9학점)를 미달했기 때문이다. 한성대의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 책임시간에 미달할 시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이미 오는 8월까지 받을 급여에서 환수되고 남은 차액 전액을 기부하기로 한성대 측에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다음날인 29일 곧바로 교체됐다.

김 전 실장은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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