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배성윤 2021. 4. 23.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23일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 후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가역적인 행위이므로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23일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 후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가역적인 행위이므로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구구회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농도와 성분 등 측정 공표 자체를 금지했으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마저 차단해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은 물론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범구 의장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해양 생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파멸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외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