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전주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무죄.."인식 못해"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1. 4.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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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보의 제20대 총선 공약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송천 1·2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제21대 총선에서 정동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정 발언에 나선 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김 시의원을 법정에 세웠지만,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맞으나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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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5분 발언 중 정동영 총선 공약 언급
김 의원 "공약 미이행" 주장..일부는 사실
검찰 "낙선 목적"..법원 "허위 인식 못해"
김진옥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정동영 후보의 제20대 총선 공약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송천 1·2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제21대 총선에서 정동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정 발언에 나선 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김 시의원을 법정에 세웠지만,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맞으나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전주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일어났다. 김진옥 전주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정동영 국회의원 후보의 20대 총선 공약과 관련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송천변전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 공약했다"며 "그 공약에 따라 건설되는 팔복동 소재 탄소변전소는 송천동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나아가 에코시티 근처인 송천동 소재 천마지구에 천마변전소가 추가로 건설된다면 송천동에 여전히 변전소가 존재하는 셈이므로 실질적으로 변전소 이전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전주시장에 보낸 공문과 협의체 의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한 사실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탄소변전소의 전력이 송천동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송천동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배선선로 인출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공표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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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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