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하고 학대한 '나쁜 아빠' 징역 6년

정성원 기자 2021. 4.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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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딸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러스트=김성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서귀포시 자신의 자택에서 자신의 딸 A양과 B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 는 등을 이유로 A양과 B양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양이 지난해 9월 제주해바라기센터 상담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당시 A양은 지난 2019년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해 이곳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딸을 추행하고 훈육을 핑계로 학대해 지금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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