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투표 승리" 문자 박영선 캠프 수사 착수
[경향신문]
경찰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본 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지난 4월 2~3일)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이어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와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자체 조사해 수사 기관의 수사대상라고 판단하고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6일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하나이지만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관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 성격, 경중을 감안해 직접수사 필요성이 높지 않은 사안은 경찰에 이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채영·허진무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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