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세대주 청년에게 월 15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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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참여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창녕군 거주 만19~39세 이하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세대주인 청년이다.
군은 매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8개월 간 지원할 방침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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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참여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창녕군 거주 만19~39세 이하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세대주인 청년이다. 군은 매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8개월 간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두 차례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부적격자가 발생해 25명을 추가로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기준일을 공고일에서 신청일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5월7일까지이며 창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다운로드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제출하거나 군청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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