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당했다" 소송낸 故김광석 부인,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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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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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법원도 무죄
서해순, 2심서 증인 채택.."다음에 꼭 출석"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씨는 다음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서해순)로서는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서씨 증인 신청을 계속 유지했고, 재판부도 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서씨에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서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따로 연락도 취했는데 오늘은 출석이 어려운 것 같다"면서 "다음에는 꼭 출석한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8일 오후 3시 이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하고, 이날 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와 살해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김모씨를 살해했다고 표현한 점 ▲서씨가 김씨 부친 저작권까지 빼앗았다고 한 점 ▲서씨가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한 점 등이 이씨가 서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명예훼손한 혐의는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기자회견·페이스북·인터넷 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면서도 "이씨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이씨가 페이스북에서 서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비난 표현 방법이 추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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