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법정구속' 최서원 이복오빠, 항소심 감형에도 불복 상고

이상학 기자 2021. 4.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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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민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최씨는 2016년 12월 한국에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베트남으로 사업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를 소개받았다.

최씨는 2017년 9월 베트남에서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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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6개월 감형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씨. 2016.1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베트남 교민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의 투자금 반환 협의를 위해서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6일 2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받았으나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2016년 12월 한국에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베트남으로 사업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를 소개받았다. 최씨는 2017년 9월 베트남에서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최씨가 돈을 투자한 만큼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A씨는 친구의 돈까지 총 11만5000달러(약 1억3621만원)를 투자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최씨는 회사를 매각해 A씨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매각대금 중 체불임금을 정산하고 남은 11만32달러(약 1억2400만원)를 A씨에게 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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