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된 자녀와 한 집 살며 매일 출근한 교사, 복무지침 어겨

김주미 2021. 4.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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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의 모 중학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가운데 원인이 한 교사의 복무지침 위반 때문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집에 사는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 출근하면 안된다는 지침을 어기고,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바이러스가 번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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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충북 옥천의 모 중학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가운데 원인이 한 교사의 복무지침 위반 때문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집에 사는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 출근하면 안된다는 지침을 어기고,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바이러스가 번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교사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A 교사의 자녀는 얼마 전 보습학원을 매개로 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이 나왔다.

같이 사는 A 교사 또한 하루 뒤인 1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이 학교에서 지난 20일 A 교사의 제자, 동료 교사 B, 그의 딸, 22일에는 B 교사의 아버지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흘 사이 A교사를 중심으로 4명이 확진된것이다.

이러한 사태 속에 학교는 지난 19일부터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고, 26일부터 단기방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원 복무지침 상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 중 1명이라도 자가격리 될 시 학생은 등교를 중지하고 교직원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휴가를 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지침을 전국 초중고에 수시로 알려가며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A 교사는 격리된 자녀와 동거하며 주말과 휴일을 빼고 매일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소규모이다 보니 A 교사는 수업 공백을 우려해 매일 출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 교사의 사정은 이해되지만 자녀의 격리 사실을 학교에 알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입원한 A 교사를 조사하지 못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교육당국의 얘기다.

A 교사가 확진되면서 교직원과 학생 71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동료 교사의 딸인 피트니스 강사의 주변인 101명이 검사 받았다.

주민까지 포함하면 이 학교 관련 검사자가 206명에 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복무지침을 위반한 것 같은데, 회복 후 복귀하면 엄하게 조치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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