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여성 3일간 모텔 감금·성폭행한 20대, 검찰 송치

이윤식 2021. 4. 23. 15: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봉경찰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사흘간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씨(구속)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처음 만난 여성을 사흘 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뒤 돈까지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를 지난 10일 밤 만난 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를 12일 오전 10시께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감금됐던 동안 가족들과 경찰에게서 여러 차례 연락을 받기도 했지만 김씨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왔다"고 답하게끔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에게 "가족들에겐 가출한 것이었다고 말하겠다"고 안심시키고 나서야 겨우 모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 신고를 받고 김씨를 추적해 지난 17일 체포했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검찰의 청구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23일 현재 13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한편 앞서 해당 국민청원 등을 통해 '피의자가 길 가던 피해자를 납치했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둘은 SNS를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