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허가 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확진 아닌 보조수단"

김아영 aykim@mbc.co.kr 2021. 4.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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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받은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의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로,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하면 약 15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감염 확진이 아닌 유전자 검사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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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승인 관련 화상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받은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의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로,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하면 약 15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무증상자보다는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감염 확진이 아닌 유전자 검사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 (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21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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