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수목원 촬영, 방역수칙 위반 NO"..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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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제니 일행의 수목원 유튜브 촬영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와 수목원 측 모두 "제니는 업무(유튜브 촬영)상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시민이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아니다"며 제니를 신고하면서 파주시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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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제니 일행의 수목원 유튜브 촬영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한 데 대해 조사에 착수,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파주시는 소속사가 촬영을 목적으로 수목원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인증샷으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후 마스크를 벗었는지 여부가 CCTV에 찍히지 않아' 최종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제니가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불거졌습니다. 게중에는 제니가 마스크를 쓰고 찍은 사진이 있는가 하면 제니와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도 있었고, 아이스크림을 가운데로 모아 찍은 '나들이 인증샷'에 아이스크림 갯수가 일곱 개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와 수목원 측 모두 "제니는 업무(유튜브 촬영)상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시민이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아니다"며 제니를 신고하면서 파주시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글에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제니 일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가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한 신고였으나 파주시는 제니의 수목원 방문을 사적모임 아닌 업무로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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