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로점용료 25% 감면..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고려

전원 기자 2021. 4.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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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박철원 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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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뉴스1DB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2021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조치로 21개 시군 지방도에 대해 총 1060건, 1억3000만원 상당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박철원 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운수업계 종사자 생계비 지원 및 감염예방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에 대응, 다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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