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주행 '멈춰', 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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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부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골자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1970년대부터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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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부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다. 이제 전국의 도심 내에서 자동차를 몰 때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주택가 등)는 시속 30km를 넘으면 안 된다.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때, 나는 항상 5511번 버스를 타고 도서관으로 간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4월 17일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 가기 위해 버스를 이용했다. 정류장으로 향하던 도중, 이면도로에 30km 주행 안내 표시가 바닥에 보이기도 했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하는데 ‘확실히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다. 버스 속도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줄었다. 그래선지 이전보다 약간 늦게 도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 목적지에 1~2분 정도 늦는 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안전속도 5030’은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정책으로 그 효과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행되었다. 본격적인 시행 전 인천·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각 지역에서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줄였을 때 나타난 효과가 검증되었다. 부산 영도구의 경우 사망자 수 37.5%나 감소했다고 한다.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도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했다.(출처=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골자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1970년대부터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안전속도 5030’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또한 지난 3월 25일 논의·확정되었다. ‘안전속도 5030’ 외에 앞으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 할 때도 일시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출처=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속도제한에 따른 교통체증인데 시범운영을 했던 인천의 경우,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이 2분 늘어났지만 실제로 교통체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부산의 경우에도 평균 15km 주행 시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박수형(25) 씨는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이 사망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호위반·무단행단·음주운전 등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줄곧 강조해왔던 것처럼, 이 모든 정책의 목적은 ‘보행자’로 수렴한다. 더 이상 무의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속도 5030’으로 자동차의 주행보다 사람의 보행이 우선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승대 psd47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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