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앞두고 규정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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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도내 자치경찰위원회가 특정 직업군·성별로 편중돼선 안 되고,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위원 1명이 인권 관련 전문가여야 한다는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 결격사유로 제시된 규정도 비판했다.
한편 9일 경남도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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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도내 자치경찰위원회가 특정 직업군·성별로 편중돼선 안 되고,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위원 1명이 인권 관련 전문가여야 한다는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강조했다.
이들은 “비록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상근직 상임위원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또 위원 구성이 법률가나 교수 등 특정 직업군으로 편중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 결격사유로 제시된 규정도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정치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향후 시민 기본권 확대와 보장을 위해 중앙당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9일 경남도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5월 3일이면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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