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시,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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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와 순천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법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소위 통과는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며 "여순사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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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법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소위 통과는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며 "여순사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여수시는 향후 여순사건 홍보단을 꾸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촉구활동을 펼쳐 최종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27개 읍면동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의회도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아직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이 남아있다"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 점을 축하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순10·19사건 피해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체 및 전남 동부권 지역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5월 중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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