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리고 성폭행한 '인면수심'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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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체벌을 가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성특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인 두 딸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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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8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성특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인 두 딸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서로 싸우거나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과 함께 뺨과 허벅지 등을 때리기도 했다.
해당 내용은 피해자인 A씨 첫째 딸이 지난해 7월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센터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그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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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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