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그물 걸린 밍크고래 사체 7000만원에 팔려..해경 "불법포획 흔적 없어"

김광태 2021. 4.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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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전북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50㎞ 해역에서 조업하던 29t급 어선 A호(대천항 선적) 그물에 밍크고래 사체가 걸렸다.

보령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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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서 조업하던 어선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 <보령해경 제공>

지난 22일 오후 전북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50㎞ 해역에서 조업하던 29t급 어선 A호(대천항 선적) 그물에 밍크고래 사체가 걸렸다.

보령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길이 6.9m·둘레 3.67m·무게 4.3t의 이 고래는 23일 오전 약 7000만원에 팔렸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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