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3일 15시 03] 내주 경북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뉴스 스크립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 주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북도내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실시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특히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중대본은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다소 완화된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jy02@yna.co.kr
[기사 전문]
내주 경북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종합)
군위·의성 등 12개 군에 1주일간 1단계 적용…추후 연장 여부 결정
"확진자·인구 밀도 등 고려시 확산 위험↓…경제 활성화 필요한 상황"
하루 신규 확진자 800명 육박해 방역 강화 필요 시점서 '모순'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중대본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서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은 특히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단계 적용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 정책을 모색하고자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4월 한달 간 이들 경북 12개 군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서울과 비교하면 지역 면적은 15배에 이르지만 인구 수는 4.3%에 불과해 인구 밀도는 0.3%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감염 확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중대본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2∼3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발생한 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은 "경북 지역은 작년 2월 19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다만 시범 기간에는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개편안 초안은 1단계에서 사적모임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8인까지로 제한했다.
중대본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면서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종교시설 내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을 제한하는 조처도 가능하다.
시범 지역에서는 개편안 적용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별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중대본은 "이들 시범 지역의 고령화율은 35.3%로, 전국 평균인 16.6%와 비교해 높은 상황"이라며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 140곳은 상시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해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현행 체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의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더욱이 정부는 개편안 초안 발표 이후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논의만 한 상황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지도 않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 할 시점에서 '모순'된 메시지가 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북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거리두기 개편안 상의 1단계를 적용하되 현재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9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조치 등을 더해 시범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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