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단체 "명도집행 방해,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고발"

김문희 2021. 4.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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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무산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교화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2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명도집행 계획을 입수한 교인들은 교회당 입구를 철제 구조물로 막고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다"며 "형법 제 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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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자회견
특수공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지난 19일 4차 명도집행도 교인들 반발로 무산돼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를 재시도한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이 바닥에 누워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무산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교화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2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명도집행 계획을 입수한 교인들은 교회당 입구를 철제 구조물로 막고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다"며 "형법 제 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 측은 "이 모든 불법적 행위에는 전광훈이 있다"며 "교회 전도사가 명도집행 전날인 18일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도들의 결집을 요청했고, 명도집행 불발 뒤에는 전 목사가 직접 유튜브에 나와 재집행에 대비하라며 신도들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새벽 4차 명도집행을 하려다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로 수차례 명도집행에 반발해왔다. 지난해 5월 부동산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만 세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의 강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다.

평화나무 측은 또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전 목사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4일 예배 광고시간에 "일단 급한 건 수요일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라며 "우리 쪽"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전 목사가 투표를 호소한 '우리 쪽'은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이에 평화나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햇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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