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불분명한 중국인 땅 '2조8266억원'.. 수도권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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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나 중국법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이 1년 새 69만3000㎡ 늘고 금액으론 2422억원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나 중국법인의 국내 토지 보유면적은 2019년 1930만3000㎡에서 지난해 말 1999만6000㎡로 3.6% 증가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가 4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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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나 중국법인의 국내 토지 보유면적은 2019년 1930만3000㎡에서 지난해 말 1999만6000㎡로 3.6% 증가했다. 보유 토지금액은 같은 기간 2조5804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9.5% 증가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가 4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다음은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1만㎡(8.6%) 순이었다.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집중된 지역 역시 수도권이었다. 필지 기준 서울은 2016년 대비 89.5%(4377→8294건) 경기는 181.3%(6179→17380건) 증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 2만3167채 가운데 중국인 소유는 전체의 1만3573채(58.6%)였다. 금액으로 3조1691억원.
외국인의 주거시설 보유면적은 1072만㎡로 4.2%에 불과했지만 임야·농지는 1억6785만㎡(66.3%)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 외국 국적 교포는 1억4140만㎡로 절반 이상인 55.8%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 외국인 2136만㎡(8.4%) 순수 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허가 대상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취득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차등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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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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